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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커피 및 대용차 음료시장의 확대로 우리 민족의 고유 차 소비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차 산업 발전 및 전통 계승을 위한 연구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전남 보성 및 경남 하동 등 지역연구소는 차 연구 및 기술 보급에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차 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차산업 육성 정책지원, 차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차문화 연구 및 보급을 위한 협업 등 차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부처 간 협업과제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연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차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국립차연구소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