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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 형성 및 농촌에서의 태양에너지 사업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사용기간이 시행령에 최초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3년 단위로 5차례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설비 비용이 고가인데 비하여 사업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보장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최초 20년으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농촌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이용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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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