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건설기술인 중에서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개정(’16. 1. 6.개정, ’18. 1. 7.시행)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범죄 이외의 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건설기술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에,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건설기술인의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