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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형법」이 개정(2016. 1 .6. 개정, 2018. 1. 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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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