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1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이로 인해 법안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예고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 입법예고의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변경하여 국회의 입법예고를 최소한 20일은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활동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82조의2(입법예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