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설립 시부터 자금대여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비사업 관련 비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 제한이 되는 바 토지등소유자가 신중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타법과의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해소하여 현행 정비사업 관련 법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 시부터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추진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비롯하여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29조의2 신설, 안 제106조 및 제137조)
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공원조성계획을 반영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57조).
라. 시·도 조례로 제정할 개략적인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여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내실화 함(안 제101조).
마.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전까지로 한정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비사업관리업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취소·업무정지 및 벌칙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 및 제137조).
현행
개정안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제29조의3(정비사업 자금대여의 금지 등)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제10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10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1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