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제81조(과태료) ① ---------------------------------------------------------------------------.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2의2.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현행3. 제20조제3항(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삭 제>
현행4. ∼ 9의2. (생 략)
개정안4. ∼ 9의2. (현행과 같음)
현행9의3.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개정안9의3. -------------------------------------------아니한---------------------------------------
현행9의4. ∼ 10. (생 략)
개정안9의4. ∼ 10. (현행과 같음)
현행11. 제47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개정안<삭 제>
현행12.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개정안<삭 제>
현행13. 제48조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개정안<삭 제>
현행13의2. (생 략)
개정안13의2. (현행과 같음)
현행13의3.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개정안<삭 제>
현행14. (생 략)
개정안14. (현행과 같음)
현행15.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개정안15.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현행15의2. 제6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16.⋅18. (생 략)
개정안16.⋅18. (현행과 같음)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제38조의5제3항가목을 위반하여 이력사항을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5. 제38조의5제3항제1호를---------------------------------------------
현행<신 설>
개정안6.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7.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8.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9.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10. 제48조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11.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현행<신 설>
개정안12. 제6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13. 제6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③ ---------------------------------------------------------------------------.
현행2.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3.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4. 제20조제3항(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현행④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2.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현행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조 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6호·제17호만 해당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안⑥ ----------제5항---------------------------------------------------------------------------------제1항제14호,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4항제1호·제2호 및 제5항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