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건설안전분야의 공적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음.
그런데 이원화된 업무로 인해 건설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면서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담당하는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와 한국건설관리공사가 담당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건설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진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관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담당함(안 제5조).
라.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보조금, 관리원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함(안 제8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원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검사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
바. 관리원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원 산하에 연구원 등 산하기관을 둘 수 있음(안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