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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능재난 발생 시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선 방호 약품 배포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 권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게 있음.
그런데 방사능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시·도지사가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으로서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권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권을 부여하고,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방사능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의 권한)
제29조(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