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원자력사고로 이어져 지역주민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적 대비가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재난안전분야의 전문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용 및 위촉된 경우는 전무한 실정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재난안전분야의 전문가가 임용 및 위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