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기간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이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함.
그런데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되었으나 위원회에 상정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인사청문이 졸속으로 진행되며,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및 기관의 자료 제출 기한이 짧아 자료 검토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는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벌칙 및 고발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기간을 상정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하며, 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을 3일 이내로 하려는 것임. 또한,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7조(위원의 질의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제12조(자료제출요구)
제20조(허위 진술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