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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용자로 하여금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동 규칙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제공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와 설치 및 관리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제128조의3 및 제175조).
현행
개정안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제128조의3(휴게시설의 실태 점검)
제1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