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내에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 2분기 기준으로 고리·새울·한빛·한울·월성본부의 총 저장용량 52만8716다발 중 사용후핵연료 47만6729만다발(총 저장용량의 90.2%)을 저장·보관 중에 있음.
이로 인해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방사능 재난 발생의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임.
한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재난 시 피해가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소 소재지와 마찬가지로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나, 현행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만 부과할 수 있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 재난 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1항제1호, 안제143조제7호·제144조제1호사목·제146조제1항제7호·제147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
제144조(납세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47조(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