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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라 시내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면세물품에 한하여 현장인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이 항공 탑승권을 구입하여 면세물품을 구매한 후 항공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현장인도받은 면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유통시킴으로써 시장 질서가 교란되고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내보세판매장 현장인도 물품의 국외 반출 의무를 명문화하고, 반복적으로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 구매자를 선별하여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한편,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 구매자와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면세물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96조의2 신설 및 제277조).
현행
개정안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 현장인도 물품에 대한 관리)
제27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