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이 위촉직 보다 많아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음. 2017년 이후 14건의 심의 중 단 한건을 제외하고 서면회의로 대체되었고, 심의 결과 전부 원안으로 통과되면서도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심의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가주거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논의함에도 위촉직 위원자격 기준이 모호해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하며, 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내실화하여 주거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