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5월 열출력 급증 사고로 한빛원전 1호기가 수동정지된 데 이어 6월에는 계획정비 중이던 한빛 3호기에서 격납건물의 압력누설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점검 중인 한빛 3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는 공극 94곳, 2017년 11월부터 점검 중인 한빛 4호기에서는 공극 96곳이 나와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2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사능 재난 예방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제1호마목·제146조제1항제5호, 제147조제1항제2호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4조(납세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47조(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