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운영 중임.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화폐 600달러(약 70만원)이며, 연간 6회까지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주변국(중국·일본) 내국인 면세점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로서, 하이난의 면세범위는 3만위안(약 500만원)이고 오키나와의 면세범위는 20만엔(약 230만원)으로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3배에서 7배에 달함. 특히 이들 면세점은 해외소비 국내전환을 위해 이용횟수 제한도 없음.
한편,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한도의 경우 기본면세한도는 미합중국화폐 600달러이나, 주류,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면세한도를 적용하고 있음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 조성 지원을 위해 주변국의 면세범위,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 면세한도 등을 감안하여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금액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량 및 가격 범위 내의 주류 및 담배 등 일부 품목은 제외시키도록 하여 지정면세점 면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121조의13제5항 등).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