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어 해당 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소관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당연직 위원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06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