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등이 매월 일정 금액을 계속 납부하다가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질 때, 소득공제를 받은 적립금을 퇴직금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공제가입자가 폐업 시 지급받는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 납부자에게 돌아가고 있고 10년 미만 납부자의 경우에는 세제감면 효과가 거의 없으며, 특히 2년 이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소득세를 제외하게 되면 실수령액이 납부한 공제부금 원금보다도 적어지는데, 이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돕는 공제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제금의 소득세 한도를 공제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이자액 내에서 부과토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간 내에 폐업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때 최소한 공제부금 원금은 보장토록하여 공제제도의 취지인 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제86조의3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