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0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18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4%로 146개 조사대상국 중 60위에 그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46%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미국 7%,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들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 나눔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유산기부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서약하는 ‘레거시10(Legacy 10)’ 캠페인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영국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자선과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이 중요하므로,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상속재산의 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환원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재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