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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다양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친생추정의 완화 및 자녀 중심의 관점으로 가치중립적으로 간명하게 부모를 규정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차별적 구별 및 용어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 민법 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혼인 중의 출생자 및 혼인 외의 출생자라는 표현은 해당 각 조항에서 표기하지 않고 용어 및 표기방식을 순화하여 규정함(안 제15조, 제46조, 제57조).
나. 출생신고의 기재사항에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삭제함(제44조제2항제2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46조(신고의무자)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