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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도로 굴착공사 중 해당 정보공유 미흡·공사현장 참여 미통보로 인한 지하에 매설된 전기·통신 선로 절단사고 및 이에 따른 전기공급 중단·통신서비스 장애 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은 지자체 및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허가 및 굴착공사 정보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사참여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도로굴착 정보 제공 유무와 방식 및 제공정보가 상이하며, 도로굴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지자체가 대부분인 상황임.
또한 공사시행자는 도로굴착 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를 공사에 참여(입회)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도로굴착 공사로 인한 전기·통신 선로 절단사고 발생 시 적기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로점용허가, 굴착정보 공유 및 지자체별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여 굴착공사 정보 공개를 통한 지하시설물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복구 및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의2(도로굴착·복구공사 등 정보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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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