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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는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등을 배출 및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과 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배출 관리를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외에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등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한 동일 기간에 기존 제18조제1항에 따른 차량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로 규정한 조치사항들과 건설기계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벌칙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1조의2,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3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
제21조의2(미세먼지등의 불법 배출에 대한 신고)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