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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주유소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상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제재수단이 없음.
또한 현행법은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해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관련 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