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과 학습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을 예외 없이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설치가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위생 및 교육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성당·교회·사찰 등의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교육환경 보호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일률적인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