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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1991년「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소유권 구분 없이 재산 이관이 이루어졌고, 이에 교육자치제 이전에 건축된 학교시설의 경우 노후화로 학생 안전이 크게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임.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교육지자체의 고유 업무이지만,「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는 국가만이 건물 등 구조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국유지에 건축된 노후 학교시설에 한해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증·개축을 허용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