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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입주자는 발코니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간접흡연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의무 부여와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 등에 그치고 있어, 공동주택의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조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가 계속될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4항 및 제7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