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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민주적인 운영은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현재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는 대학의 장을 선출함에 있어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권한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학내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로서의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의 장을 직접 추천하도록 하거나, 혹은 학내 구성원들이 대학의 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대학의 장을 임용추천함에 있어 그 후보자를 대학평의원회가 선정하거나, 대학의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각각의 구성단위의 협의체가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함(안 제2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여영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