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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압가스 사업과 관련한 시설기준,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등의 상세기준을 제정·개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이 뇌물을 받고 상세기준을 개정한 사례가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상세기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에 대한 뇌물죄 등의 적용 시 공무원 의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