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지역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요 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지방의 주택시장 경기가 함께 침체되고 있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조차도 장기간 미입주 상태가 지속되면서 임대사업자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9년 7월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증가 추세에 있고 전체의 83퍼센트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택 가격 하락이 뚜렷한 지방주택시장의 회복을 위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경제침체지역에 소재한 지방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방미분양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지역경기침체 등에 따라 발생한 지방미분양주택의 매입, 공공주택으로의 공급 및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한 자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지방미분양주택의 매입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함(안 제5조).
다.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지방미분양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계획을 공고하고, 지방미분양주택을 건설·공급한 자는 매입요청서 등을 첨부하여 매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지방미분양주택의 감정가격, 임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입 신청을 한 자와 매입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를 마친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입대상 미분양주택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주택매입시행자가 지방미분양주택을 매입한 경우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방미분양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자의 파산 등에 따라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보증채무를 면제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미분양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한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이 법은 시행 후 3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