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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비중이 OECD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는 통계청 기준 전체 근로자의 25%에 달하여 경제 주체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를 매년 조사토록 하고 있으나 점차 다변화 되어가는 업종과 규모 및 지역경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생계비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 임금실태 및 이익규모를 세분화 조사하여 객관적 자료를 정부가 수집·분석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