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0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은 사회·경제·환경을 아우르는 국제사회 공동의 약속으로, ‘15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이후 각 국의 이행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국제사회 흐름에 맞도록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반영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회·경제·환경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그 위상을 총리위원회로 격상하며,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제5조).
나.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설정, 2년마다 국가·지방 평가보고서를 발간함(안 제13조, 제14조).
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지표 수립할 것을 명시함(안 제2조, 제4조, 제13조).
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하고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의2까지).
마.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ㆍ지방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제11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제15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의2(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23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