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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법률 제16106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르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 초과인 경우 인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와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상이하며, 상품권에 대한 매출은 상품을 공급하는 대형 브랜드사에 귀속되고, 발행업체는 발행에 대한 수수료 수익만 취하는 구조로, 발행업체의 대부분은 해당 모바일 상품권 발생에 따른 수수료 수익만 취하고 있음.
특히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의 80% 이상이 소규모 영세업체이며, 발행 건당 수수료 수익이 평균 1% 수준임을 감안하면, 건당 200~800원 가량의 인지세를 부과할 경우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한 사업 존폐위기에 몰릴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산업의 위축 가능성이 높음.
이에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함(안 제116조).
현행
개정안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