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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고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재단법인의 특성상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