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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990년대 취약지역에 보육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최근 저출산과 신도시의 개발, 이농 등으로 영유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보육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전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법인이나 법인의 설립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해산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3(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