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09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에게 영유아건강검진을 받게 하려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별도의 시간을 낼 수 없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주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제39조제2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영유아건강검진휴가)
제22조의5(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