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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과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내 원양어선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하여 외국인 해기사 충원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원협약(「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은 가입했으나, 어선원협약(「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은 가입하지 않아 원양어선 선박의 외국인 해기사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어선원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받아 원양어선 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