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제도를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전화·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 한정)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장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신인후보자와의 선거운동기회가 불평등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준하여 확대함으로써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비후보자제도를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에도 도입함(안 제24조의2제1항).
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에 준하여 확대함(안 제24조의2제7항).
1)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는 방법
2)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은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 이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3)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현행
개정안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24조의2(예비후보자)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