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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의 경우 공익사업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정원의 경우에도 수목원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수용할 수 있도록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