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택의 수급상황, 투기 및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두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시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시점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고, 실물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과 시점을 법률로 상향하는 동시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향후 해당 사안을 국회 차원에서의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및 제58조).
현행
개정안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