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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적립금의 투자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에서 설치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수혜당사자인 교직원 및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여 기금운용·관리에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 장치 및 감시와 견제 기반을 마련하여 적립금 운용 및 관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2조의3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