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당 교육청이 민간개발사업시행자에게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학교용지의 공급 면적을 총 사업비 중 분담하는 금액의 비율로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택지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