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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우주개발 분야는 그 특성상 장기적 정책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국가안보, 교통, 기상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점 등에서 전문성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효과적·안정적으로 그 업무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수행되고 있으나, 광범위한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처의 성격상 우주 분야에 대한 집중적 업무 수행이 어렵고, 사실상 우주개발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여러 부처의 관련 사업들에 대한 종합·조정 및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여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우주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