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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외국인에 대하여 수교훈장을 수여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의 국권침탈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권을 훼손하고, 전후(戰後) 전범용의자로 복역까지 했던 일본인에게도 대한민국 수교훈장을 수여하거나 수교훈장을 받은 후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사례가 있어 기 수여받은 상훈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제기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대한민국에 공이 있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국권 또는 국격을 훼손한 경우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수여한 상훈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서훈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