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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영유아 안전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차량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