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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 축구클럽의 통학차량의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차량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로 볼 수 없어 현행법상의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 것으로 밝혀짐.
또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시설의 관할청이 다양하게 존재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점검을 관할청마다 각각 다르게 시행하고 있어 통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에게 체육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안 제2조제23호),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의 현행법 준수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3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의5(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관리 점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