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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오피스텔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준주택이면서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관리에 있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오피스텔의 상당수가 취사시설, 급·배수 시설 등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분소유자 단체의 구성, 임원의 선출, 관리비 징수·집행 및 하자보수 청구 등에 있어 공동주택과 유사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의무관리대상 준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준주택관리기구 구성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며, 현행법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주택에도 준용되도록 함으로써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7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0조의2(준주택관리기구)
제70조의3(준주택의 관리방법)
제70조의4(건물관리업의 등록)
제70조의5(건물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70조의6(준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70조의7(의무관리대상 준주택의 준용)
제95조(청문)
제98조(벌칙)
제99조(벌칙)
제10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