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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입국이 금지ㆍ거부된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해당 외국인의 송환의무를 부여하고, 그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송환의 용이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수업자 등에게 책임을 지우는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운수업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까지 입국 또는 상륙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의 송환 시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운수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송환의 원인이 운수업자 등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수송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송환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운수업자 등이 송환 시까지 외국인에 대한 장소 제공이나 그 관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그 외국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수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송환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