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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시설에 종사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량 대비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장기근속 유인이 미흡하고 빈번한 이직이 발생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