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감독, 관리비 공개 등 각종 의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외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그 관리에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관리비 등의 납부, 회계감사,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공개, 설계도서의 보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이 규모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의2, 제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4항 및 제64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
제11조(관리의 이관)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24조(관리비예치금)
제26조(회계감사)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제28조(계약서의 공개)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7조(하자보수 등)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제8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99조(벌칙)
제10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